건물위생관리업

관리사무소와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극대화

01 시방서 지침

지침에 따른 청소구역 및 인원관리 등 철저한 운영지침 관리

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미화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

지침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관리

02 청소계획수립

일별·주별·월별·년간 청소계획수립

담당자별·구역별 구분 관리

청소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등 구체적인 미화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관리

03 철저한 교육

담당자별·구역별·시설별 청소방법교육

MSDS교육, 법정의무교육 등을 통해 지식습득 및 안전보건관리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적 교육 실시

04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

협력업체(관리주체, 경비, 소독, 재활용, 승강기, 조경 등)와의 유기적 협력

재활용장 등 청소 및 안전통제

승강기 등 단지 내 시설물 단순 고장 등 발생 시 선조치 및 보고